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내용 === 수사자료표의 내용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되는데(제2조 제5호, 제6호), 이 중 전자가 전과기록에 속한다. "범죄경력자료"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(제2조 제5호). * [[벌금]] 이상의 형의 선고, 면제 및 [[선고유예]] * 보호감호, 치료감호, 보호관찰 * 선고유예의 실효 * [[집행유예]]의 취소 *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, 추징(追徵),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(受講命令) 등의 선고 또는 처분 "수사경력자료"란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하는데(같은 조 제6호), 예컨대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(같은 호). * [[벌금]] 미만의 형의 선고 * [[경찰수사관]]의 불송치결정 *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[[불기소처분]]에 관한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